치기협 “치재협 규약은 참고사항일 뿐”

종합학술대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특히, 학술대회와 함께 치러진 전시회 역시 총 58개 업체가 142 부스로 참여해 대회 전 논란이 일었던 우려를 말끔히 잠재웠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학술대회 이규선 조직위원장은 “치재협이 내세운 규약이라는 것은 소속된 회원사들끼리의 내부 약속이지 타 단체에까지 지켜야 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공정위 승인도 나지 않은 내부 규약을 상대 유관 단체의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기자재담당 고 훈 부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고, 규약은 법률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타 단체에 자신들의 잣대를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들이밀면 말이 되냐”며 “사전에 미리 합의를 하지도 않고, 일방통보를 한 것은 절대 상생의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종건 기자재이사는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이번 기자재 전시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완해 48차 학술대회를 준비할 땐 일년 정도 주기로 인터넷에 공시를 해 규정에 맞는 업체는 무리없이 기자재 전시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치기협은 말미에 심의를 굳이 거쳐야 된다면 유권해석을 받은 복지부에서 직접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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