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상정안 가결 … 보험학회 대응 주목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와 부산시치과의사회(회장 고천석)가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던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시험’ 이 폐지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부산지부가 상정한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의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시험 관련 건”에 대한 안건을 논의 후 최종 폐지 조치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부산지부는 지난 3월 치협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보조인력을 주요 대상으로 한 보험학회의 교육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보험학회는 ‘부산지부의 오해’라고 답하며 ‘치과보험교육 (특별)위원회’를 총회인준으로 설립해 교육 관련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총회에서 부산지부는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에서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라는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신설해 개원가의 경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불법대행청구자를 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부산지부는 “치협 차원에서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보험학회는 부산지부에서 제기한 비인준학회서 민간인자격증 발급을 할 경우 불법대행청구의 단초를 마련하는 결과라는 입장엔 “불법대행청구 문제의 경우 학회 차원에서 검토 후 불법성이 나타나면 책임을 지고 수정 보완하겠지만, 비인준학회라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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