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육 총 15과목 … 미이수시 행정처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수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0년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결과의 최종집계를 앞두고 '2010년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연수위원회는 이번 보충보수교육은 2010년부터 사이버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방법과 기간을 변경해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수교육 미이수 치과위생사는 내달 29일까지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www.kdhaedu.or.kr)에 접속해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전공필수 및 우선이수과목에는 △치과의료기관 평가 감염관리 △노인구강건강 증진 전문가 과정 △치과건강보험 산정 기준 △덴탈 코디네이터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밖에 선택이수 과목에는 의료기관 질관리를 위한 질향상 보고서 작성요령, 감염관리, 소독과 멸균, 손위생, HIV 노출관리 등에 대한 강연들이 준비돼 있다.

단, 전공필수 4과목을 우선 이수해야 점수가 이수되며, 전공필수과목 미이수 상태에서 선택과목 미이수 시 미이수 처리가 된다. 또한 보수교육점수 8점을 모두 이수했더라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에서 추가 등록이수가 가능하다. 이수과목별 1평점씩 15,000원의 등록비가 발생한다.

이번 보수교육 이수 후에는 치위협이 201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며,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볍률 제16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구체적으로 1년 미이수자의 경우 경고, 2년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자격정지 7일, 면허자격정지처분 3회 반복시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