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을 위한 재무설계 ?

 

40대 중반 P씨는 얼마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5,000만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며 무릎을 쳤다. 그는 서울 강남에도 고가 주택의 아파트와 상가를 가지고 있어 주변에서 부동산 달인으로 통하는 상당한 재력가다.

세금 고지서로 알게 된 후회
P씨의 실수는 지방에 7년 전에 사둔 토지를 등기를 하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 그 후 전 지역 부동산에 호재가 발생하여 토지 가격이 꿈틀 거릴 때 양도를 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다.
P씨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양도를 해도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으로 조세회피를 했던 것이다.

절세와 탈세의 공통점
재테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취약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절세 부분이다. 절세라는 개념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닌 세법을 충분이 이해하고 세법이 인정해 주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낼 수 있는 방법이며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합법과 불법이든 합법인 절세와 탈세인 불법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모두가 세금 부담을 줄여 보려는데 있지만 말처럼 그게 쉽지 않다.

조세회피로 선택한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예전에는 탈세가 아닌 조세회피라는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 되던 것으로, 쉽게 말해 만약 A-B-C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가 차례로 이루어졌다면 B는 A로부터 C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 한 것 처럼 위장 하는 방법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세법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상증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누락하는 경우에는 15년이라는 최장기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위에 열거한 경우 이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상증세 이외의 세금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부여 된다.
포탈세액산출세액 기준이 50억이 넘는 특수한 경우, 납세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돌품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 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증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모르고 양도를 한 P씨는 양도세와 더불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 버린 것이다.
(국세기본법 재26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3).


양도세의 합법적 절세 지식을 몰라 잃게 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지 못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내 모 재벌이 상속 및 증여세법이 개정 되기 전에 전환사채를 이용해 사실상 주식 또는 비상 주식을 증여해 시세 차익을 얻게 하여 문제가 됐던 것도 조세 회피에 일종이다. 재력가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항상 조세회피와 절세의 중간에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고민이 들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목표와 끝을 보고 최악의 경우 자신이 잃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 올 것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은 혼자만의 판단으로 넘기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복병들이 존재 하므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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