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협-교과부 MOU 철회 촉구

▲ 기자간담회 자리에는 허선수 부회장,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황윤숙 회장, 김원숙 회장, 김영숙 부회장, 신경희 법제이사(좌측부터)가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체결한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전면 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협-교과부의 MOU 철회 촉구 및 치위협의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

이견 좁히는 것이 급선무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적법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서비스를 위함을 물론, 치과조무인력이 치과위생사 구인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번 MOU 체결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치협과 교과부의 MOU체결 이전, 치협은 치위협과 업무현실화 TF팀을 구성해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MOU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물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점에 대해 규탄했다.

간담회 자리서 김원숙 회장은 “치협과 치위협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고민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치과위생사의 구인난의 원인과, 각 협회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성명서 통한 강력한 의지 표명

지난 25일 치위협은 성명서를 통해 △치과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치위협이 배제된 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산학맞춤형 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전문직종의 아류성 일자리를 창출해 전문성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지 △6개월 단기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치과진료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된다고 단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치위협은 MOU체결 이후, 교과부에 의견을 제기했지만 교과부 측은 ‘치과위생사가 있는지 몰랐다’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법의 모호함이 가져오는 혼동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원인은 입장의 차이다. 의료인으로서, 의료기사로서, 고용주로서, 고용당하는 입장으로서 제 각각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법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 및 의료법 자체가 모호한 상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확정 짓지 못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자체가 치과계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치과계지만 그에 따른 해답을 제시할 곳도 ‘치과계’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황윤숙 회장은 ‘자격증’과 ‘면허증’은 다르다는 사전적 의미를 되짚으면서 우리나라 현 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아”

치위협의 고등학교 출신의 치과조무인력 양성 반대 이유는 치과의 전문성을 결여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치과조무인력 양성이 치과보조인력 구인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황 교수는 “현재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3년제 학생이 평균 130학점 이상의 수업과 실습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4년제 학생들 역시 140학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특히 심화과정 등을 통해 현재 업무 범위 상 인정되지 않는 진료영역까지 배우고 졸업하는 등 전문성 있는 치과위생사 배출에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불과 6개월의 단기 과정으로 배출되는 인력으로 치과위생사 구인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치과위생사의 구인난을 고등학교 치과조무과 설치 및 인력 양성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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