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윤리적인 업무태도 권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이탈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협회 홈페이지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철저에 관한 사항’을 권고했다.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임플란트 보험사기 등의 협의로 치과의사 및 위생사 등 39명의 보건의료인을 불구속입건했다. 환자를 유치하려는 치과병원과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보험설계사가 결탁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유인, 보험에 가입 시킨 후 허위로 임플란트 수술사실 또는 수술횟수를 조작해 이중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였다.

경찰청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환자와 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는 점, 의료기관이 고의적으로 허위진단서 및 이중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이 사건의 특징으로 꼽았으며 적발된 치과병원 9개소 관계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관련부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의 지시한 업무 무조건 합법적이지 않아

이와 관련해 김원숙 회장은 “의료법 제 91조(양벌규정) 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는 등 보건의료인의 수행업무에 관해 그 책임소재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많은 치과위생사들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치과의사의 지도’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보니 지시된 업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명찰 및 배지 패용 권고

특히 “치과위생사 스스로도 윤리의식에 입각해 업무일탈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사용자도 하달업무에 대해 거부가 어려운 채용관계의 업무수행자에게 제도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강검진을 비롯해 dental CT, 교정진단용 방사선촬영 등 일탈업무의 수행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치위협 측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된 업무 이외 수행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행정 또는 법적처분을 받게 된다”며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과위생사 위상정립을 위해 환자들에게 치과전문인력임을 인지시킬 수 있는 치과위생사 배지와 자수문장, 명찰 등의 치과위생사 상징물을 업무수행 시 패용하길 권고했다.

한편, 지난 치위협 학술대회에는 학술대회에 신청한 치과위생사에 한 해 이름이 적힌 치과위생사 명찰을 나눠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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