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원 워크샵서 밝혀
이번 워크샵에선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복지부에서 구성한 T/F팀에 치협도 참여하고 있는만큼 복지부측이 제시한 학술행사 등에 대한 업체의 지원은 허용하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모두 자사 제품을 전시 및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육성 정책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특히 ‘치아의 날’ 무료구강검진 시 국민들이나 외국인에게 배포하는 구강위생용품 등의 견본품 등은 예외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타 의료단체 및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유관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치협 내부로도 관련 위원회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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