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원 워크샵서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샵을 열고 최근 화두로 부상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샵에선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복지부에서 구성한 T/F팀에 치협도 참여하고 있는만큼 복지부측이 제시한 학술행사 등에 대한 업체의 지원은 허용하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모두 자사 제품을 전시 및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육성 정책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특히 ‘치아의 날’ 무료구강검진 시 국민들이나 외국인에게 배포하는 구강위생용품 등의 견본품 등은 예외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타 의료단체 및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유관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치협 내부로도 관련 위원회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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