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감면혜택 이달 10일 종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 치과위생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펼친 미납회원 회비 감면 행사가 오는 10일 마감한다.
전무후무하게 실시되는 금번 행사는 미가입 또는 연체회비 누적으로 활동이 중지된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전면 구제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치과위생사 공동체에서 열외 되었던 전국 치과위생사 모두가 이번 회비감면 혜택의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참여해 보다 집결된 강한 힘으로 치과위생사의 권익향상을 꾀하고자 진행된다.


회비 감면 행사는 지난 1월 27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국 대의원들의 중지로 최종 합의돼 추후 재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행 중이며, 창립기념행사일인 7월 10일에 행사가 종료된다.
연차별 감면을 보면, △15년차 이상의 치과위생사는 연체회비 50%감면 △10~14년차 치과위생사는 40%, 6~9년차는 30%, 2~5년차는 20%의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협회 회원증신한카드로 결제하면 감면되는 금액의 5%가 추가 감면돼 55%, 45%, 35%, 2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납부(무이자할부) 등으로 할 수 있다.


한편, 회비 미납자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돼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 안내, 치위협보 및 회원수첩 배부, 제증명 발급, 각종 통계자료 제공, 취업 및 각종 상담 등이 제한되며, 모든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가등록비의 회원혜택도 적용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회원 기준은 기존의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회비 완납자로 변경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본 행사 공지 이전에 미납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경우 감면안 기준에 의거해 소급적용한다. 단, 2010년도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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