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김성택)가 지난 달 17일 서울대치의학대학원서 ‘2024년 22차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고시’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정의 고시에는 총 38명이 응시하여 턱관절교합학의 기초와 임상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 2차 구술시험으로 진행했다. 고시 결과 최종 35명이 합격했으며, 탁상명 원장이 수석으로 합격했다.

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고시 응시자격은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학회 회원에게 주어진다. 또한 학회 주관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5년간 참여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면허 취득 후 턱관절이나 교합학 관련 전공수료자는 학회 주관 학술행사에 연 1회 이상 2년간 참여하면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학회서 실시하는 교합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1회 참석으로도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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