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사무장치과 등 근절 목적 … 치협 홈페이지 배너 접속 후 신고
신고 건은 관계기관 이첩 또는 직접 고발 … 제도 활성화 위해 포상제도 도입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불법의료광고ㆍ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법 위반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오는 4월 1일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서 오픈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배너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신고센터는 ▲불법의료광고 ▲불법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는 물론 국민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다.   

치협은 세부적으로 불법의료광고와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된 사례들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제도가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5천원 커피쿠폰 1매 등이 제공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수준 검토 후 포상한다.

치협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치과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 같은 자정활동을 통해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치과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정태 위원장
윤정태 위원장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불법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제일 많다”고 진단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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