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보험청구와 동일치식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16 치과임플란트(2017년 3월) 환자분이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며 2024년 1월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치근단 판독결과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동요도가 있는 치과임플란트는 제거 후 치과임플란트로 재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동요도가 있는 #16 치과임플란트를 제거한 부분은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의 ‘가. 간단’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치과임플란트 적용개수가 남아있다면 동일치식이라도 치과임플란트는 산정 가능합니다.
진료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위 산정기준을 숙지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강 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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