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검찰 추가수사 후 최종 기소여부 결정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치협 박태근 회장의 ‘협회비 1억5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태근 회장의 공금횡령 혐의와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협회비 1억5천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꾸며 빼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과 임원들이 국회의원 16명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태근 회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송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판단(정치자금법 불송치)이 박태근 회장의 협회비 횡령혐의를 더 강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했다.

박태근 회장과 치협 임원들이 개인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 임원들이 개인자금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치협 등 직능단체의 공금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박태근 회장이 협회비 1억5천여만원을 빼냈지만, 임원들로 하여금 쪼개기 후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임원들의 각각 수백만원씩 후원금 전달은 공금이 아닌 개인자금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치협 박태근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

이 같은 결과는 경찰의 수사과정서 박태근 회장이 공금 1억5천만원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 1분기 3번에 걸쳐 각 3천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9천만원에 대한 소명여부가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박 회장 협회비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치협회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추가수사 후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찰의 박태근 회장에 대한 ‘공금 횡령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해 치협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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