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70세 환자가 예전에 비급여로 제작한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의 클라스프가 부러져 내원하셔서 클라스프를 수리해 드렸습니다. 수리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1.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라 할지라도 급여 적용 대상 틀니(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일 경우 틀니유지관리행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틀니가 급여 적용 대상이라 할지라도 만 65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로 불가합니다.

틀니유지관리행위는 각 항목별로 연간 기준 제한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급여를 예방하고, 급여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 장착자가 틀니유지관리 시술을 위해 요양기관에 방문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은 해당 환자의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급여 대상자로 확인되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을 통해 해당 환자의 틀니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 횟수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술일 등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한 후 해당 비용을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급여 횟수가 남아있지 않다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클라스프를 수리해 주는 경우 두 가지 틀니유지관리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파절된 클라스프를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 ‘클라스프 수리-단순(연 2회 인정)’으로, 파절된 클라스프를 주조법으로 파절된 클라스프를 제작하여 수리한 경우 ‘클라스프 수리-복잡(연 1회 인정)’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활용 >

  

Q2. 만 70세 환자가 급여로 제작한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헐거워 내원하셔서 클라스프를 조정해 드렸습니다. 조정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클라스프를 조정하는 경우 기본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잇몸 처치, 의치 청소, 정기 점검 및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도 기본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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