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7개서 88개 진료항목으로 늘고 가산율도 3배 인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22일 열린 2024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서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ㆍ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 항목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100%→300%)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인치과진료 시 행동조절이나 의사소통 불편으로 진료기피 등 어려움이 있어,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치과 처치ㆍ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대해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치협은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진료권 보장, 수가 현실화 등을 위해 가산 항목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은 2012년 10월 차1 보통처치 등 15항목이 신설됐으며, 2022년 2월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치료재료 및 의ㆍ치과공통행위 제외)되고, 가산율도 기존 100%서 300%로 대폭 인상됐다. 

치협 보험담당 마경화 부회장은 “그동안 치협은 장애인 치과진료 진료환경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의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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