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작성된 연재입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심평원으로부터 치료재료 사용기간(2년) 만료에 따른 사전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재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속 사용중 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네. 재료 신고한 날짜로부터 2년이 되어가면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안내라는 문자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어떤 재료가 기한이 다 되어가는지 확인 후 계속 사용이라면 연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치료재료 연장신고는 문자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구입내역 목록표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만료예정 재료안내 버튼이 나옵니다. 만료예정 재료 안내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에 만료예정인 재료들이 안내됩니다.
만료예정인 재료 목록을 확인 후 계속 사용 중인 재료가 있다면 2년경과 재료연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장신고할 재료만 클릭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2년연장 칸에 체크 표시를 한 뒤 저장 후 사전점검후 접수 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홍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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