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규 공보, ‘치의신보 감사 기피 신청’ … 이만규 감사 ‘강력 반발’
안민호-김기훈 감사 “불수용” 결정 … 1월 19일 감사 진행 일단락

대한치과의협회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치협회관 회의실서 실시됐다.

이번 치협 2023년 상반기 정기감사는 당초 일정보다 2달 가까이 늦어져 해를 넘겨 진행되었다. 당초 지난해 11월 24일, 25일 실시될 감사는 박태근 집행부의 감사 연기 요청에 따라, 지난 주에 진행됐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작년 11월 8일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사단에 ‘감사일정 연기’를 요청하였다. 이어 12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으며,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안건이 상정되었다.

결과적으로 12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서 이만규 감사에 대한 해임안은 대의원들의 찬반 표결 끝에 부결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25일 양일간 실시되지 못한 2023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는 임총 이후 1월 19일,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총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치의신보 편집인 한진규 공보이사가 ‘이만규 감사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 기피 신청은 사실상 감사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대의원총회서 선출된 감사에 대한 피감 위원회서 ‘감사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은 말 그대로 초유의 일이었다. 더구나 이만규 감사는 작년 12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서 해임안이 부결되어, 재신임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치의신보 주무이사가 감사 기피 신청을 제기하여 혼란이 야기됐다. 이만규 감사와 한진규 공보이사는 이후 감사 기피 신청의 적절성을 두고 공문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결국은 지난 19일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과정서 안민호-김기훈 감사는 한진규 감사가 제기한 ‘이만규 감사에 대한 감사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안민호, 김기훈 감사의 감사 기피 신청 불수용 결정으로 19일 치의신보 감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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