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아닌 자 의료광고 불허” … 비의료인 주체 의료광고는 불법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의위는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의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별 의료법 내용이다.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기준에 맞게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의료법>(의료법 제57조 제1항)

1.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심의 받은 의료광고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해야만 한다.

<심의필 번호 표기 예시>

만약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치료효과나 의료인 약력,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는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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