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작성된 연재입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Q1. 만 67세 건강보험 환자가 급여 임플란트 #26식립을 시행했는데 #27로 잘못 등록 후 1단계 청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월 청구 하기 전, 월 청구 완료 후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취소 서류 작성하는 방법
▶ 환수 하는 방법
▶ 명일련 번호 확인 방법 (덴트웹)
Q2. #47발치로 청구했어야 했는데 #46발치로 청구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월 청구 심사 마무리 전, 월 청구 심사 마무리 후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사가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환수처리 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명세서의 지급불능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해당 명세서 지급불능 신청하기
저장하면 해당 월 심사결과통보서 상에 64-04 코드로 지급불능 처리되어 옵니다.
체크 후 해당 명세서의 보완청구를 시행해 주면 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전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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