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표기만 인정”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가 지난 9일 회의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변경하여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광고심의위는 “일각에서 같은 약물을 쓰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치협은 “의식하진정법은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해,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할 뿐”이라며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어서 치료효과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과서도 ‘수면내시경’ 용어가 부적절해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 문구를 병기하고 있다”며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특히 “치과 임플란트 수술은 의과 내시경 시술과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 흡인 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과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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