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마치면 추가 예산 배정으로 공사 시작
지자체 간 연구원 유치 경쟁 치열 … 본원-분원 분리 가능성도 부상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표, 기권 4표로 의결됐다. 재석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앞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벽을 넘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가장 큰 고비였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7일 보건복지위와 여야 의원들의 설립 필요성 공감에도 기획재정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결정되어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하여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안으로 최종 조율됐다.

임기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공을 들여온 박태근 회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어도 협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의학연구원은 2023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만약 내년 6월말까지 예타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예산을 배정받아 구체적인 연구원 설립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역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당장은 지난 대선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명시했던 충남지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후 대구와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와, 최종 후보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면 본원과 분원으로 쪼개어 설립되는 안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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