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및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국회 2024년도 예산안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포함되어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는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이 조율되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절차만 남았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이번 회의서는 여야 의원 모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미 국회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만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도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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