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59세 환자분께서 전체 치주치료 목적으로 치석제거를 하시면서 염증이 심한 오른쪽 아래 구치부에 치근활택술을 하셨고 투약이 필요하여 처방전까지 드리려고 하는데,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이 동시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동시에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치근활택술을 진행하신 부분은 1/3악당 치석제거를 중복으로 청구 할 수 없어 그 부분은 치석제거 횟수에서 제외하시고 치근활택술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원장님께서 치근활택술 후 투약이 필요하시다 판단하셨다면 그 부분 또한 가능합니다.

청구화면-예시

    

Q2. 47세 환자분께서 왼쪽위 구개부위에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내원하셔서 치근단 촬영후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며 나머지 부위는 치주치료 목적으로 전악 파노라마와 치석제거까지 진행했는데 동시에 각각 청구가 가능할까요?

A2. 네. 가능합니다. 구강내소염수술은 부위나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 위에서처럼 구개부위에 위치했다면 구강내소염수술 중에서도 구강내소염수술(나)로 100% 청구하실 수 있으며 치주치료 목적의 전악 치석제거술도 100%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화면-예시

 

Q3. 68세 어르신께서 전반적인 시림증상과 간혈적인 잇몸의 출혈 증상을 호소하셔서 1/3악당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하면서 최근부터 저작시 불편하시다고 호소한 부위 교합확인 후 교합지 사용하여 교합조절을 시행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3. 네. 질문의 진료 행위들은 동시청구 가능합니다. 1/3악당 전악 치석제거와 동시에 시행한 교합조정술은 처치버튼을 나누어 질환의 원인 상병명을 적용하여 각각 100% 청구하실 수 있으며, 교합조정술은 1치당 청구 가능하고 하루 최대 4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화면-예시

  
(참고-표)

 

1/3악당 치석제거의 재시행 기준표도 참고하셔서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할 경우 3개월 이내라면 재진 진찰료를 적용하시고 3개월 이후라면 초진 진찰료를 적용하여 시행기준에 맞는 보험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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