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한달 전 급여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완성하여 3단계 청구가 완료된 환자입니다. 오늘 교합면 포세린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상부보철(PFM)을 새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PFM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A1.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 즉 무상유지관리 기간에는 보철물이 파절되어 수리를 하거나 재제작을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플란트유지관리비용 즉 진찰료만 산정 할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본임부담금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두번에 청구화면 예시
두번에 청구화면 예시

 

Q2. 치과임플란트의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 했습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A2. 접착제에 의해 유지되는 Cement type의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 할 경우 보철물재부착 행위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물 재부착을 시행한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급여로 진행한 치과임플란트 또는 비급여로 진행한 치과임플란트도 보철물재부착 행위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브릿지형태로 제작된 치과임플란트 보철물인 경우 Pontic은 보철물 재부착을 산정할 수 없으며, 지대치 부위만 산정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재부착을 하게 되는 경우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병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급여 치과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재부착 했을 경우, 무상유지관리 기간으로 보철물재부착 행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무상 유지관리 산정하고, 진찰료는 재진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보철물 탈락이 아닌, 주위 유지관리를 위해 보철물 영구부착을 하지 않고 임시 부착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에 청구화면 예시
두번에 청구화면 예시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횟수제한 없이 진찰료만 산정
-보철물이 파절되어 수리하거나, 재제작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처치와 관련된 비용 산정불가, 진찰료만 산정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후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연령 관계없이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산정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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