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료 중 치근단 촬영을 여러 번 했는데 촬영한 매수만큼 모두 청구가 가능한건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치과 진료시에 정확한 진단이나 경과확인을 위해 여러 번 치근단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촬영의 목적에 따라 각각 인정되는 촬영과 동일부위 동시 촬영으로 구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동시 촬영 청구]
동일 부위를 동일 목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 치근단 동시촬영으로 산정

치근단 동시촬영의 경우 2매촬영부터는 별도의 책정된 수가를 적용하며, 5매까지만 인정된다.

동시 촬영 6매부터는 촬영 판독료는 산정 불가하며, 아날로그 촬영장치를 이용한 경우 필름 재료대만 산정 가능하다.


[각각 촬영 청구]
동일 부위 촬영이더라도 목적이 다른 경우 각각 산정

 

[치근단 동일부위 동시 촬영의 예시]

- 근관치료 시 근관의 방향과 근관 수 확인 등을 위해 각도를 달리 촬영한 경우
- 매복치발치 시 하악관과 치근 사이의 거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 발치 시 만곡된 치근의 방향이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각도를 달리 촬영한 경우
- 동일 치아라도 치근단 관찰을 위한 경우와 인접면 관찰을 위해 각도를 달리 촬영한 경우
- 치근파절이 의심되어 파절된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각도를 달리 촬영한 경우
내역설명 : 근관 수 확인을 위해 각도 달리 하여 촬영함
내역설명 : 근관 수 확인을 위해 각도 달리 하여 촬영함

 

[각각 인정되는 촬영의 예시]

- 근관치료 시 진단과 근관장 길이 측정을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
- 근관충전 시 마스터 콘을 삽입하여 확인하고 근관충전 후에 추가로 촬영한 경우
- 발치 시 파절된 치근의 확인을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
- 우식 치료 전 진단과 우식치료 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
- 당일발수근충 시 진단, 근관장측정검사, 가입근충 후 촬영한 경우
내역설명 : 발치 후 파절된 치근 유무 확인 위해 촬영함
내역설명 : 발치 후 파절된 치근 유무 확인 위해 촬영함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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