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설계비 2억원 수정예산안 포함 … 12월 예결산특위 의결 거쳐야 확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예산안에 포함되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서면질의를 통해 해당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국회 논의·의결 과정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일 뿐, 오는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회원과 국민을 위한 치과계의 대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회무 동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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