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아낭종제거술 후 골이식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술식이 있나요?

A1. 네. 지난 7월 13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에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중 차111 치은이식술란 다음에 차114 골이식술이 신설되었습니다.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골이식술을 진행할 경우 다음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해줍니다.

Q2. 기존의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과 다른 항목인가요?

A2. 네. 기존의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주변의 골이 소실된 경우에 하는 행위였습니다.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시행 시 골이식술을 하는 경우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술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의 신설로 치근단절제술이나 치근낭적출술 시 골성병소가 큰 경우 산정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향후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심사사례를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