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단구강검진을 시행한 당일 치석제거(전악)를 시행하였습니다.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1. 공단구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구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란, 진료비의 구성성분 5가지 중 행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행위료는 ▷발치 ▷근관치료 행위 ▷치석제거 등이 있습니다.

공단구강검진과 치석제거(전악)를 동시 시행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이 보험청구를 합니다.


Q2. 공단구강검진을 시행한 날 환자분이 약처방을 원하셔서 처방전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공단구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구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에 대해 고시 2017-249호(행위)에 의거하여 공단구강검진 당일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는 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공단구강검진 당일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보험청구를 합니다.

 

Q3. 공단구강검진을 시행한 날 구내염으로 알보칠 도포를 하였습니다. 이때,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3. 구내염으로 알보칠 도포 한 경우는 간단한 연조직처치로 보아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이는 위에서 기술한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가 아닙니다. 

공단구강검진 당일 진찰료만 발생하는 행위를 시행한 경우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공단구강검진 만 시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17-249(행위)에 의거하여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에 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

출처 : 심평원
출처 : 심평원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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