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지난 협회장선거 관련 협회 망가트리려는 세력의 음해 의심”
부척연 “선거소송 관련 없고 박 회장 1억5천만원 횡령 혐의가 원인”
일부 임원 오버가 논란 키워 … 압수수색 영장 공개하면 사유 드러나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치협 사무국과 협회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치협은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수색 당일 기관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협회장 선거 관련 내부의 문제 제기와 연관된 것”이라며 “이는 치협을 망가트리려는 세력의 음해”라고 보도했다.

또한 치협 임원 단톡방서 일부 이사도 기관지 보도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치협 집행부의 반응은 ‘이번 협회 압수수색은 정치적 반대세력의 음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협회장 선거가 아닌 작년 4월 제주 대의원총회서 논란을 빚었던 박태근 회장의 ‘협회비 횡령 혐의’가 원인 제공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태근 회장의 협회비 1억5천여만원에 횡령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관지와 일부 임원이 단체 카톡방서 제기한 ‘협회를 망가트리려는 세력의 음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같은 일부 임원의 감정적인 반응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대응으로, 자칫 수사당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음해세력으로 오해 받은 부정선거 척결 연합(공동대표 김민겸-장재완-최치원)은 오늘(25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세간에는 경찰 압수수색이 당선무효소송과 관련 있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박태근 회장의 1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부척연은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이 부척연 선거소송과 관계가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의 배경은 수색 영장만 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지난해 4월 불거진 박태근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서 오랜 기간 내사를 벌여오다, 올해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됐다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내사가 아닌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부척연은 “치협 압수수색이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 회원 알권리 차원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각종 억측이 나오고 있어, 수색 영장을 공개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영장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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