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5,36 급여임플란트 진행중인 환자가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을 진행 후 다른 부위에 불편감을 호소로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 마지막 내원일로 2개월이 지난 상태라 이런 경우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급여임플란트의 진료부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른 부위라 할지라도 진찰료는 재진료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2. 임플란트 3단계 보철장착이 완료된 이후 다른 부위 진료시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A2. 급여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까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유지관리가 적용되며, 3개월 이내 횟수제한 없이 재진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급여 임플란트의 최종 종료시점은 3개월 무상유지관리 기간이 종결된 이후 시점으로부터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프로그램은 30일 기준으로 진찰료가 초진으로 자동셋팅되어 진찰료 적용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찰료의 적용 오류시 한번 더 확인 후 수동으로 진찰료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이외에도 진료의 내용에 따라 또는 진료의 전⦁후 상황에 따라 초진 ⦁재진의 적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위 산정기준을 숙지하고 프로그램 적용 시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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