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처방전 재발급 관련해서 나온 [고시 제2018-269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재진찰여부입니다.
재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찰료산정 후 새로운 처방전으로 발급합니다. 청구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진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찰료 산정없이 처방전을 재발급합니다.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 그대로 발급되며 재발급된 것을 확인할수 있도록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청구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박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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