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처방전 재발급 관련해서 나온 [고시 제2018-269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재진찰여부입니다. 

재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찰료산정 후 새로운 처방전으로 발급합니다. 청구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진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찰료 산정없이 처방전을 재발급합니다.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 그대로 발급되며 재발급된 것을 확인할수 있도록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청구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전 화면
처방전 화면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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