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24-27 치은박리소파술을 하면서 #28 발치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가 같이 청구되나요?

A1. 동일한 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를 동시 시행할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24-27 치아와 #28 치아는 동일한 1/3악에 해당되므로 이때 높은 수가인 치은박리소파술 100%, 낮은수가인 발치는 50%로 조정합니다. 

 

Q2. 치은박리소파술 시 골 성형술을 동반하였는데 간단과 복잡 중 어떤 항목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골성형에 사용한 Burr는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A2. 치은박리소파술은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 간단은 치은 절개 후 판막을 박리하여 육아조직 및 치근의 치석을 제거하고 치근활택을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1~2개의 치아에 시행했을 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은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부여해주는 술식으로 골 성형이나 골 삭제를 동반하였을 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근분지부의 골 흡수로 인해 수직적 골 흡수가 관찰되는 경우 1~2개의 치아에만 시행하였어도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의 산정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前)처치를 시행한 후 산정할 수 있으며 △방사선 촬영 △마취 △치주낭 측정검사 △약 처방도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의 경우, 골 성형이나 골 삭제 용도로 Burr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Burr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봉합 시 사용한 봉합사는 산정 가능하므로 사용한 봉합사의 제품명, 굵기,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치주염은 완치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진료이므로 동일 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재시행 할 경우 6개월 이내는 50%, 초과할 경우 100% 산정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은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에 비해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청구 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산정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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