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최우식님이 #18번 상악완전매복발치를 하러 오셨습니다.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더 확실한 위치를 진단하기 위해서 콤빔CT를 촬영 하였습니다. #18번의 위치가 상악동에 겹쳐 있어서 발치 진행시 상악동천공이 발생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공뼈가 완전히 제거되고 염증물질이 사라지면 천공부위가 다시 문합됩니다. 천공부위가 다시 문합되기까지 보통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동안 환자는 입안과 상악이 오픈되어 냄새와 음식물이 개통하게 됩니다. 발치 후  입안과 상악동이 뻥 뚫려서 개통이 된 경우 구강상악동누공폐쇄술이 필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이때는 진단한 파노라마, 콤빔CT 모두 청구가 가능하고 발치와 구강상악동누공폐쇄술의 경우 주된처치가 100%, 부된부위가 50%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TERUPLUG 사용 하셨다면 의료보험의 대상입니다. 

봉합후 봉합사는 사용하였더라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십시오. 수술이 끝난 후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진행하였다면 그 또한 산정 가능합니다.

            

Q2. 위에서 TERUPLUG 사용 하셨다면 의료보험의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30%만 수납 하게 되는게 맞나요? 선별급여라고 들었는데 위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A2. 네. 30% 적용 대상의 경우입니다.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TERUPLUG 등의 인정기준(고시 제2018-242호,2018.11.16.시행)

1.창상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 등) PLUG형태의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용양급여를 인정함 
-다음-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2.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80%로 적용함.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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