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은 매년 3, 9월분 2회, 의원급은 3월분 1회 진료내역 보고
비급여 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의료기관 행정부담 커질 듯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2020년 개정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치 소송단 등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 2월 5대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결국 합헌을 판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3월, 9월분 두 차례 진료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적용하고, 내년 3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보고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선 보고대상은 ‘3월, 9월 진료 월’만 특정한 상태여서 의료기관이 보고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추후 재공고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제도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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