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의료기사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보철 등 기공물 수가 문제 포함 … 여야 국회의원 4명 공동주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가 오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개최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치과기공 업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주최로 열린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는 행사 주관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사안은 ▲보철 등 치과기공 업무의 보험수가 미반영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 등이다.

치기협은 “현재 수가체계에선 보철 등 치과기공물에 대한 보험수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의 적정가격이 침해될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 좌장은 권혜영 교수(목원대 생명과학부)가 맡고, 발제자로는 김원일 교수(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가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나선다.

이어질 지정토론 패널은 ▲유진호 교수(마산대 치기공과)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 ▲윤일영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장 ▲최병진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장 ▲김제완 교수(고려대 로스쿨) ▲이지은 구강정책과장(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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