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발치 후 다음 날 지혈이 되지 않아 내원한 환자에게 지혈제 삽입 후 봉합하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A1. 수술 후 처치[라. 후출혈처치]의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수술(발치, 치주수술 등) 후 지혈이 되지 않아 수술 부위를 봉합하거나, 지혈제 적용 또는 전기소작기로 연조직 소작 시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지혈처치 시 마취가 동반되는 경우 마취도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단, 봉합할 때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수술 후 처치이기 때문에 수술 당일 별도의 지혈처치를 하더라도 산정할 수 없고 수술 다음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이전 수술 시 사용했던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덴트웹 - 수술후처치 라.후출혈처치 위치 
덴트웹 - 수술후처치 라.후출혈처치 위치 

 

Q2.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하여 지혈처치를 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단, 초진에 수술 후 처치를 시행한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 기재 후 청구 하셔야 합니다.

 

Q3. 지혈제를 사용하여 지혈처치를 한 경우 지혈제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A3. 사용한 지혈제가 급여 지혈제인지, 비급여 지혈제인지 확인 후 적용 하셔야 합니다.

써지셀과 같이 의약품으로 등재된 제품은 재료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 청구 가능하고, TERUPLUG와 같이 PLUG 형태의 매식재로 등재된 제품인 경우 재료신고 후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산정 가능한 제품은 큐탄플라스트(10x10x10mm) 등이 있습니다. 
(큐탄플라스트의 경우 사이즈에 따라 급여 가능한 제품과 비급여 가능한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10x10x10mm의 비급여 제품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급여 가능한 지혈제 사용 후 급여로 청구하지 않고 임의비급여로 환자분께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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