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덴트웹 청구프로그램을 사용 중인데 재료 담당자에게 거래명세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재료대구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덴트웹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청구/EDI] - 심평원 EDI 문서 작성 / 수신 -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 통보서를 거래명세표를 참고하여 기록합니다. 

재료대는 실 구입가로 산정해야하며, 구입한 금액이 높으면 상한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재료대 구입한 금액에 따라 수각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평원 전송 & 수가적용을 클릭해야 합니다.

거래명세표에 보험코드가 적혀 있는 제품은 재료대구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덴트웹청구프로그램 화면
덴트웹청구프로그램 화면

 

Q2. 재료대구입신고는 보험청구처럼 한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재료대구입신고는 구입 시마다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심평원에에서 치료재료 구입내역 사용기간(2년) 만료에 따른 사전안내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 중인 경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만료예정 재료안내를 클릭하면 구입목록이 아래 화면처럼 보입니다. 이 때 2년 연장을 클릭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재료대구입신고는 각 치과에서 사용 중인 보험청구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하고, 2년 연장 신고는 심평원에서 재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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