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제출 기한 미제출 의료기관 대상 … 9월 20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예정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간이 8월 16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8월 8일까지를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마감일인 지난 8일까지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오는 16일까지 추가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대상으로 추가 일정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압박”도 함께 공지했다.

이번 비급여 자료제출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제출항목 공개대상은 총 565개로, 각 의료기관이 현재 고지 중인 비급여 항목이 해당된다. 지난해와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같을 경우 ‘동일’로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취합된 전국 의료기관의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는 오는 9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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