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11월 시작된 환자의 15,16번 보험임플란트를 청구하다가 16번의 3단계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16번 임플란트를 올해 초 골유착 실패로 Fixture를 제거하고 재식립한 상태였는데 시술중지도, 2단계 재수술 조차도 누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시행하여 올해 1월에 제거한 경우라도 시술중지 및 2단계 재수술을 청구해서 받을 수 가 있나요?

A. 우선 누락된 것이므로 누락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지사에 시술중지를 먼저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후, 2단계 재수술 신청이 완료되면 2단계 재수술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누락청구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수진자의 진료내역 전체가 당초 청구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수진자의 진료내역 전체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
(진료내역 일부가 누락되어 청구하는 경우는 추가청구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후 
처리할 것!!!)

 
 ◈ 시술중지 신청하는 방법

1.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서식자료실-->임플란트 순으로 검색한다

 

2.치과임플란트 서식을 다운로드후 시술중지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시술중지란에 체크 후 시술중지일은 임플란트를 제거한 날로 작성, 재시술일은 시술중지일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같은날로 하면 오류발생)

 

3.해당지사에 팩스 전송후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 전송 확인 후 24시간이 지나야 처리됨(해당지사마다 상이)

 

4.업무처리가 되었는지 익일 공단 조회 후 재시술 신청을 한다

 

◈ 재수술 신청하는 방법

1.요양기관정보마당로그인-->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신청조회
순으로 검색한다(해당프로그램에서도 신청가능) 

 

2.해당환자의 재시술 내용이 나타나면 선택후 재등록한다

 

위와 같이 처리가 완료된 후 2단계 재수술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실패했으니 그냥 해드리자는 생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신다면 환자유인행위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처음 임플란트 식립 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후에 시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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