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치과기공소 개설권은 치과기공사 고유 권한” 주장
최연숙 의원, ‘치과의사 개설 제한’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9월 6일 국회 공청회 개최 … 치협, ‘반대 의견서’ 제출 예정
기공계, ‘치의학연구원 반대-기공료 현실화’ 카드로 압박 예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1~23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서 열린 치기협 학술대회서도 해당 법률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치기협은 오래 전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왔다. 지난 달 27일 기자간담회서 주희중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네트워크와 대형치과 중심으로 치과기공소 개설이 크게 늘었다”며 “현행 의료기사법은 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은 허용하고 있으나, 치과 기공실서 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오는 9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치기협 학술대회서는 ‘치과기공소의 개설권 치과기공사에게’ 홍보 배너로 회원대상 홍보전을 펼쳤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신규 치과기공소 개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연숙 의원 안에는 기존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예외 규정으로 삼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치협 등 이해가 얽혀 있는 치과의사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일부 네트워트치과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거 치협의 불법네트워크 전쟁 과정서도 기공소 개설 제한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만큼 치과의사들 정서를 고려할 때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치협은 이미 관련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조만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지부들도 내부 논의를 거쳐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치과의사단체의 반대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치기협 등 기공계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서 치협과 치기협 등 유관단체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치기협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 개정안’에 치협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현재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 내 기공실의 기공물 제작행위의 불법성을 문제 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공료 현실화 요구에 나서는 ‘대국민 여론전’ 카드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 기공료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치기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들의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치기협과 치위협 등 의료기사단체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치협 압박카드로 ‘치의학연구원 반대 입장’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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