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분틀니 환자입니다. 임시틀니 안 하신다고 하여 틀니 등록 시 체크를 안 했는데 오늘 임시틀니 하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틀니 등록한 부분 취소하고 임시틀니 체크한 후 다시 틀니 등록을 해야 하나요? 

A1. 이런 경우 등록 취소가 아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기관(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시틀니 등록 확인 후 임시틀니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시술 시작일이나 요양기관번호, 의사면허번호 등 변경시에도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2. 이번 달 초에 부분틀니 등록을 하고 임시틀니까지 진행했는데 임시틀니 사용해보니 불편해서 임플란트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등록내용 그냥 놔두고 비급여 임플란트로 치료 시작하면 되나요?

A2. 치료계획이 변경된 경우 등록된 틀니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등록 건이라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직접 취소가 가능하나 등록 당일이 경과된 경우 요양기관이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를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기관(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틀니 1단계와 임시틀니는 청구할 수 없으며, 임시틀니 경우 비급여로 수납해야 합니다.

만약 틀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틀니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기관(시/군/구청)에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환수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술 부위나 틀니종류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3. 하악 완전틀니 진행한 환자인데 장착하고 계속 불편감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 환불 후 타 병원에서 틀니 제작한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 취소인가요 해지인가요?

A3. 요양기관 요청인 경우 취소, 환자 요청인 경우 취소가 아닌 ‘해지’입니다.

이미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할 경우, 환자 본인만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해지 사유를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기관(시/군/구청)에 신청서 사본을 제출(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는 경우 대상자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의 경우 요양기관은 틀니 진행한 부분까지 보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환자는 시술등록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 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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