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서 ‘차별적 저수가 정책’ 개선 요구
“봉합사 재료대 불인정 … 턱얼굴 일부 시술 의과가 10배 높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턱‧얼굴의 날’은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됐다. 처음에는 매년 7월 21일을 ‘건강한 미소의 날’로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명칭을 ‘턱‧얼굴의 날’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 같은 명칭 변경 배경에는 구강악안면외과가 턱과 얼굴 수술의 전문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진료영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부규 회장
이부규 회장

이부규 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사들은 항상 사명감을 갖고, 턱과 얼굴 분야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 구강악안면외과가 턱과 얼굴의 주요 질병 및 미용치료를 다룬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변수환 기획이사는 봉합사, 매복치, 의치과 공통항목, 인공턱관절 전치환술, 전문의 가산제 부분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저수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구강악안면외과 일부 진료는 의과와 동일진료임에도 보험수가가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 또한 봉합사는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료대를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변수환 기획이사는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가가 미국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모자라, 의과와 동일진료 보험수가 조차도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수가 차별에 대한 지적에 현장에 참석한 치협 박태근 회장과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도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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