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회원에 이어 남성회원(배우자 출산)으로 확대 적용
회기 관계없이 2023년부터 시행 … 분회, 지부회비는 정상 납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서 7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서는 최근 수해로 오송 지하차도서 희생된 동료 치과의사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이사회서는 2022년도부터 여성회원에게만 적용해 왔던 출산에 따른 연회비 한시(당해 연도) 면제를 남성회원(배우자 출산)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회원들은 당해연도 치협 회비를 면제받는다. 다만 소속분회와 지부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우진 홍보이사는 “남성회원 배우자 출산 시 중앙회비 한시 면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올해 1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회원도 소급적용을 받는데, 이미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내년도 회비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회장

또한 이날 이사회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박태근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는 치협 33대 집행부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7월 이사회서는 ▲개원성공 컨퍼런스와 DENTEX 통합 개최 제안 및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선방향 보고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 개정안 통과 등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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