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2심과 달리 법인 이용한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운영 인정”
“구체적 탈법행위 증거 필요 판단 … 심리 미진 사유로 파기환송” 결정
치협 “편법 부추기는 판결 규탄 … 사무장치과 하급심 판단 영향”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7일 ‘비의료인의 의료법인을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형식적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 후 운영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해도, 의료법인이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 등의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통한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인정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설립주체가 다양화되는 상황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대법원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나서 오히려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 운영한 게 ‘개설자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의료법인 병원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행위를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며 “파기환송심서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앞으로 하급심 판단을 예의주시 하겠다”며 “나아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의료법인 설립기준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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