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눈멀어 치과계에 큰 손실 입혀 … 헌법소원 패배 원인 제공”
수사당국 ‘무혐의’로 조작 정황 드러나 … ‘거짓 기자회견’으로 선거 이용
성명서 발표로 “고발 관계자와 거짓말 한 홍수연은 공개 사과하라” 요구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오늘(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월 치협 회장단선거 과정서 큰 논란을 빚었던 박태근 집행부의 서치 감사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이 같은 비급여 소송단의 성명서 발표를 통한 박태근 집행부 비판은 최근 김민겸 전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급여 소송단은 성명서를 통해 “2021년 7월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거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취임 후 곧바로 복지부에 항복하고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제출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치협 박태근 회장의 공약파기에 반발하여, 별도의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서 서울지부 회비 2천만원이 헌법소원 법무비용으로 사용됐으나,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김민겸 전 회장은 일부 회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고발사건은 수사당국의 조사 끝에 김민겸 전 회장에 대한 무혐의로 종결됐다.

소송단은 “당시 박태근 캠프가 치협 회장단선거 경쟁후보였던 김민겸 회장 고발사건을 선거에 이용(비리가 있는 것처럼)하여 승리했으나, 회원들의 소망이었던 헌법소원은 패배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 헌법소원 법무비용 고발사건이 다수 언론에 노출되어, 변호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는 등 헌재 판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소송단은 “이번 일은 치과의사 이익과 국민 건강권을 팔아, 선거에 이용한 역사에 남을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비급여 헌법소원 패배로 치과계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태근 집행부는 선거 기간 유력한 경쟁후보 흠집내기에 이번 고발사건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각에선 이번 고발사건에 일부 캠프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소송단은 “박태근 회장은 정관에도 없는 감사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을 만든 후,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힌 후 “감사위원회는 선거 1주일 전 ‘서치에 대한 실시하지도 않은 감사를 했다’고 뻔뻔한 거짓말 기자회견으로 회원들을 속였다”고 직격했다.

이에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이번 고발사건 관계자와 거짓 기자회견으로 회원을 속인 홍수연 부회장(당시 감사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공개 사과 거부 시 합당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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