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전기치수반응검사란 무엇인가요?

A1. 전기치수반응검사란 전기치수검사기(EPT)로 치아에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한 후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치수의 실활 여부 및 치수의 생활력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언제 시행하나요?

A2. 치아의 외상으로 치수의 염증이 의심되거나 치아의 변색 또는 파절이 있을 때 시행하고, 치수염 감별 진단이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Q3. 외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뚜렷한 파절소견이 없는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구강검진 및 방사선 소견상 파절 소견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더라도 필요 시 전기치수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청구는 1구강당으로 산정하므로 하루에 다수의 치아의 검사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 가능하며, 경과를 지켜본 후 전기치수반응검사를 재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Q4. 외상으로 내원한 환자인데, 치아도 흔들리는 상태로 오셨어요. 이럴 땐 어떻게 청구하나요? 

A4. 외상환자의 경우 치아가 탈구 또는 불안정 탈구상태로 내원하시거나 치아의 동요도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 시 치아의 재식술 및 탈구치아정복술과 같은 진료와 함께 치수생활력검사 진행도 동시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동요도가 있는 치아를 임시적으로 고정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잠간고정술도 동시 산정 가능합니다. 

전기치수반응검사 결과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사용하는 전기치수검사기는 사전에 의료장비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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