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8월 8일 자료제출 기한 안내 … 2023년 3월 기준 개설 중인 치과 대상
비급여 제출항목은 총 565개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9월 20일 공개 예정”
2022년도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 크게 증가 … ‘비급여 보고제도’는 연내 시행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됐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은 오는 8월 8일까지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비급여 자료제출 대상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다. 제출항목 공개대상은 총 565개로, 각 의료기관이 현재 고지 중인 비급여 항목이 해당된다. 지난해와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같을 경우 ‘동일’로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취합된 전국 의료기관의 2023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은 오는 9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8월 8일) 1~2주 전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시스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어, 조기 제출하는 게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미시행 의료기관은 2021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치협이 지난 달 전회원에게 발송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전체의 22%(6월 29일 기준)에 해당하는 4,000여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미제출 의료기관에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치과는 없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이어 올해 안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6일 행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가진 지난 7일 간담회서도 이 같은 기존 내용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따르면 보고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대상의 질환, 시술의 명칭 등이 담겼다. 또한 병원급은 1년에 2번 반기별(상반기 3월, 하반기 9월)로 보고하고, 의원급은 1년에 1번 3월에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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