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단 “개인 소송에 협회비 사용 안돼 … 원인제공 당사자가 비용부담 원칙”
3년 전 선거무효소송서도 후보자가 부담 … 부척연 “공금 사용 시 추가고발”
6월 이사회서 ‘변호사 선임’ 회장단 위임 … “사실상 협회비 사용 의지” 해석

지난 3월 치러진 제33대 회장단선거 관련 민‧형사 소송이 4건에 달한다. 먼저 당시 경쟁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부정선거척결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4월말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또한 3명의 공동대표는 서울동부지검에 박태근 회장을 횡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부척연은 서울서부지검에는 부정청탁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별도로 고발 조치했다.

현재 부척연 공동대표 이름으로 제기된 3건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에 고발한 형사사건 2건은 지난 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박창진 대표는 지난 치협선거 과정서 이루어진 박태근 캠프의 회원 대상 문자 발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민·형사소송  4건은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소송비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선거 관련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회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이사회서는 법무법인 선임 안건에 대해 ‘회장단 위임’으로 결론냈다. 이는 사실상 선거관련 소송비용을 공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7월 이사회서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태근 회장이 선거 관련 소송비용을 회원들의 회비로 사용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박태근 회장을 형사고발한 부척연과 정실연은 “개인 소송비를 협회비로 사용할 경우, 횡령으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최근 치협 감사단(안민호-이만규-김기훈)은 미불금계정 감사보고서에서 “치협 선거 관련 소송비용은 원인 제공 당사자인 박태근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며 “협회비는 개인의 소송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감사단은 “선거는 협회장으로서 치른 게 아니라, 후보로서 치른 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3년 전에도 협회장선거서 경쟁했던 박영섭 후보 캠프서 이상훈 당선인(회장단)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박태근 회장은 박영섭 후보 부회장후보로 선거전을 치러, 사실상 선거무효소송에 동참한 셈이 됐다.

이때 감사단(조성욱-최문철-배종현)도 선거관련 소송비용에 대해 ‘협회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상훈 집행부는 당시 감사단의 의견을 받아 들여, 회장단 후보들의 사비로 소송비를 충당했다.

이번 감사단의 ‘소송비용 협회비 사용 불가’ 방침에는 3년 전 선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집행부 소송 피고들은 선거무효소송서 승소한 후 원고(박영섭)에게 법정 소송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만약 박태근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비의 소송비 사용을 감행한다면, 추가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집행부 6월 이사회서도 일부임원은 ‘선거 관련 소송비용을 협회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서 논란의 진폭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발 건에는 협회비 횡령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만약 이 혐의에 대한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난다면 ‘횡령 소송을 또 다른 횡령으로 대응한 셈’이 되고 만다.

또한 박태근 회장이 ‘당선무효소송’서 패소하면 재선거에 의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나 구상권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사단은 “박태근 회장이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소송에 대응하고, 승소한 후 회원과 대의원총회에 소송비용 지급여부를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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