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12세 환자입니다. 당일 구강검진 후 #36 치아의 교합면은 우식에 이환되지 않아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고, #36 치아의 협면은 우식이 진행되어 충전 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면열구전색술과 충전 처치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

A1. 네. 치면열구전색술과 충전 처치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협면 우식 부위에 시행한 충전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인지,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오노머(G.I) 충전인지에 따라 산정횟수 적용(100%, 50%)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처럼 당일 동일 치아에 다수의 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청구 입력시 처치순번을 다르게 하여 각 행위별로 적절한 상병명과 산정횟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36 협면 우식 부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위 화면과 같이 처치 순번을 다르게 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치면열구전색술은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36 협면 우식 부위에 G.I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위 화면과 같이 처치 순번을 다르게 하여 각각 100% 산정하면 됩니다.

 

Q2. 만 12세 환자입니다. 당일 구강검진 결과 #47 치아가 부분 맹출 상태로 확인되어 원심측 치은판절제술 후 교합면에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면열구전색술과 치은판절제술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

A2. 네. 치면열구전색술과 치은판절제술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치순번을 다르게 하여 각 행위별로 적절한 상병명과 함께 100% 산정하면 됩니다.

 

Q3. 만 12세 환자입니다. 5개월 전에 #46 치아 협면 부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교합면은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일 구강검진 결과 #46 교합면 치면열구전색제가 대부분 탈락되어 있어 교합면에 치면열구전색술을 재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면열구전색술 100% 재산정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치면열구전색술은 재산정 불가합니다.

치면열구전색술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치아에 2년 이내에 재시행한 경우에는 재산정 불가합니다.

그러나 진찰료는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2년 이내 재시행한 경우 아래 화면처럼 [초진+기본진료] 또는 [재진+기본진료]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청구화면 예시는 프로그램 두 번에를 활용하였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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