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불소도포는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환자는 보험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병원에 내원하시는 구환 중에 청각 장애인이 계신데 이 분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A1.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장애인의 불소도포 청구 시 지각과민처치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치아갯수 제한이 있나요? 상병도 지각과민처치 청구할 때처럼 적용해야 하나요? 청구방법이 너무 헷갈려요.

A2. 장애인의 불소도포 청구 시 처치한 치아수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체치아에 시행했다면 전체 치아 선택 후 지각과민처치(가)를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상병명은 ‘Z29.8 기타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적용합니다. 

충전, 근관 보철치료와 함께 산정이 불가하니, 치아 선택 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에 청구화면
두번에 청구화면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교부받은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초진 및 재진 진찰료의 기본진찰료에 9.03점 가산이 적용되나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진료구분을 꼭 변경해 주셔야 진찰료 가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않고 적용해야겠습니다.

두번에 청구화면
두번에 청구화면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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