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 1, 2차 투표 유권자 모수 달라 논란
김민겸 전 회장 고발 건 무혐의 처분 … 부척연 “서치 감사 허위, 조작 반증” 주장

지난 3월 치러진 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리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당시 회장단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회장후보는 “3월 진행된 협회장선거는 부정선거였다”며 서울 동부지법에 ‘박태근 후보 당선 무효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3개 캠프 관계자들은 부정선거척결연합(부척연)을 구성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 24일 부척연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으며, 박태근 회장은 5월 30일 긴급기자회견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에 부척연은 다시 6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태근 회장의 반박을 재반박하며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현재까지 드러난 당선무효 소송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선거 당시 회장후보로 나섰던 김민겸 서울지부장에 대한 치협 감사 결과의 허위, 조작 여부다. 4월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는 ‘치협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발표 과정은 허위’라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선거 기간 이루어진 김민겸 후보에 대한 형사고발이 최근 성동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론은 원고들의 ‘서치감사 허위, 조작’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박태근 캠프의 세미나비즈 뒷거래 의혹은 일부 금전지급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결론내고, 박태근 캠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선관위가 불법으로 판단한 선거과정서 행위는 모든 캠프서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함께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선거과정서 외부 관리업체의 부실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월 치협 33대 회장단선거는 과거와 달리 민간 사설업체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였다.

실제로 선거관리 부실로 3월 7일 1차 투표 당시 오전에 1시간 40분 정도 회원들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선 ‘진료 시작 전 투표에 나선 상당수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1차 투표 결과 1, 2위간 격차가 38표라는 초박빙으로 나타나 이번 무효소송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3월 7일 1차 투표와 2일 후 진행(3월 9일)된 투표자 모수(유권자 수)가 달랐다. 1, 2차 투표는 모두 같은 선거여서 예선과 결선투표의 유권자 모수가 다르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누군가 서버에 손을 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증거보전을 위해 받아들인 목록은 △3월 7일 웹발신 문자 수신인 목록 △3월 9일 웹발신 문자 수신인 목록 △1, 2차 투표 전자투표시스템 서버 로그기록 △1, 2차 투표 문서 또는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 등 소프트파일 △투표, 개표 집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 또는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 등 소프트파일 등이다.

 

부척연 최유성 대변인은 “재판부가 원고들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당초 원고측 변호사 조차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인용한 것은 이번 당선무효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피고인 박태근 회장 측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태근 회장 당선 무효소송은 변론을 통한 본격적인 법리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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